상업적 합리성 확보 원칙 불구
안보·공급망 위기 땐 적용 제외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앞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자본금 2조원, 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이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하게 했다.
국회 통제 방안도 명시됐다.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 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가 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사업의 제안 혹은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면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전략적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투자 추진 의사를 정하게 했다.
특위는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부터 파행하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야당이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일방처리에 반발하면서였다. 하지만 여야 모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결국 여야가 합의한 특위 활동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대미투자특위원장은 “대미투자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특위 위원들이 전부 합심해서 특위 존속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처리를 마무리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총과 한경협을 포함한 경제 6단체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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