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내부정보 넘기고 100만 달러 수수
별도 NPE 세워 삼전 ‘특허공격’ 시도 의혹도
특허 수익화 전문 NPE 대표, 유출 기밀 활용
삼전과 3000만 달러 상당 ‘부당계약’ 체결해
전 동료 직원·NPE 직원 등 함께 재판 넘겨져
NPE측 “협상에 활용 안해…재판서 다툴 것”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 직원과 이렇게 얻은 정보를 협상에 활용해 수백억원대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최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모 NPE 대표 B씨를 배임 수·증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한화 약 15억원)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 등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당시 삼성전자와 협상 중이던 NPE를 이끈 B씨는 이를 활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한화 약 45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회사 상장까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NPE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중인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으로, 각종 특허 소송의 당사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특허괴물’로도 불린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재직 중 몰래 별도 NPE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공격’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설립한 NPE에 투자를 요청하면서 삼성전자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사내 감사에서 B씨에게 10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려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한 뒤 ‘자녀가 유학하는 학교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에게 사내 기밀을 전달한 또 다른 전 삼성전자 직원 C씨와 B씨의 삼성전자 특허 기밀 관련 분석에 가담한 NPE 직원 2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해당 NPE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NPE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추징이 선고될 것에 대비해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전문수사 역량을 발휘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의 NPE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추가 기소된 당사 임직원들은 B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삼성전자와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툴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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