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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재와의 전쟁’ 선포하자, 중대재해처벌법 강제수사 3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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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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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3건서 2025년 40건으로
압수수색 ‘10→35건’ 크게 늘어
李대통령 ‘엄벌 의지 표명’ 영향
정권따라 들쑥날쑥… 기준 필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행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제수사가 2024년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인데, 정권에 따라 강제수사 집행이 들쑥날쑥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지난해 강제수사 건수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 35건, 구속영장 3건, 통신영장 2건으로 2024년(13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압수수색이 2024년 10건에서 크게 늘었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건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HJ중공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4년과 비교해 지난해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훨씬 더 많이 했으나, 법원에서는 인식 구속 문제여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강제수사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와 무관치 않다.

정부 출범 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산재사고 엄벌 의지를 표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 아연 제조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무관용 원칙 강제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첫해에는 강제수사를 활발히 집행했으나 이후 2024년까지 소극적이다. 중대재해 사고사망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정권 의지에 따라 행정력 발휘에 차이가 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건수는 2022년 611건, 2023년 584건, 2024년 553건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457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3년 만에 사고사망자가 증가할 전망으로, 4분기까지 집계된 지난해 통계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노동부와 법원 모두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에 맞게 강제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법원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기준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도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는데 강제수사 건수가 해마다 크게 흔들리는 것은 수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제도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압수수색을 포함해 강제수사 적용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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