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일본·EU(유럽연합)·싱가포르·스위스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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