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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등 檢개혁 확고…과잉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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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안도 수정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여권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여권 내 일부 강경파가 반발하며 당정 간 엇박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면서도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대한 우려를 다시 드러내며 '교통정리'를 계속 이어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라면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쪽으로도 당정협의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경파 등 일각에서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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