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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4명 사상’ 대전 공장, 사고 한달 전 ‘위험물관리법 위반’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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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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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화재로 사상자 74명(사망 14명)를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이 사고 한 달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관련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법 위반 사안과 이번 사고 간 연관성에 대한 수사당국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대덕소방서는 지난달 중순 안전공업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이라 통보했다. 

 

전날 대덕소방서가 진행한 브리핑에서만 해도 1년에 2번 하는 자체 소방점검과 관련해 안전공업이 ‘펌프 압력 미달’로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만 공개됐다. 이번 화재 원인으로 볼만한 별다른 징후는 없었단 취지였다.

 

그러나 대덕소방서가 사고 불과 25일 전 안정공업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됐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 사실과 관련해 21일 브리핑에서 밝힌 자체 소방점검 시정 내용과 별개라고 설명하면서도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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