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 수단 악용 우려…김용민 의원 "명백한 제도 허점" 지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천236만원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천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만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 꼴로 인출이 이뤄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을 더 모았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 규모는 1억233만원으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과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3위는 5천160만원이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돼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천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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