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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 막은 노하우 계승… 정부, ISDS 체크리스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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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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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엘리엇·쉰들러 ISDS’ 최신 판정례 담겨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 재판에서 연달아 승소한 정부가 그간 축적된 ISDS 예방·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2년 전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의 개정판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발간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펴냈다고 11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4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4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판에는 ISDS의 주요 개념 설명과 투자협정 적용 여부·투자협정 위반 조항 정리, 론스타·엘리엇·쉰들러 ISDS 등 최신 판정례, ISDS 경향 등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이기고, 지난달 14일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ISDS에서 연달아 승소하면서 국부유출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ISDS 관련 재판에서 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ISDS 발생 소지를 방지하는 예방 활동이 사후 대응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외국인투자 정책 담당자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ISDS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체크리스트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게 개정 목적”이라며 “ISDS 발생 위험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ISDS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그간의 ISDS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세계를 선도하는 ‘K-ISDS 예방·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협의해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입법 절차에도 착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ISDS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ISDS 유관 부처·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ISDS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청에도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지도록 했다. ISDS에 관해선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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