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핀플루언서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금융감독원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전담반’이 다수의 채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채널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전담반은 민원·제보 내용과 채널 영향력 등을 토대로 자체 선정한 채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의미한다.
5개 채널 중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A·B·C 유튜버는 회원등급별로 월 2990원~60만원의 수수료를 차등 수취하면서 다수의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D유튜버는 매월 수수료를 수취하며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이외 E 유튜버는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핀플루언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선 점검·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등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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