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3년 고정… 추후 확정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더해 지급하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가입 대상과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기여금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으로, 납입금의 12%를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총급여 6000만∼7500만원(종합소득 4800만∼6300만원)이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6%로 가정할 경우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 시 만기 수령액이 일반형 약 2082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174만원), 우대형 약 2197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18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갈아타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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