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발표
세후 월급 310만원을 받는 A씨는 월급 명세서를 보다가 기본급이 210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이 야간 및 휴일수당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 미달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월급 기준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A씨는 본인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점에 놀랐고 이를 문제시할 수 있을 지 궁금했다. 동시에 포괄임금제를 체결했기에 문제가 아닌지도 아리송했다.
A씨처럼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기본급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2023년 나왔다. 당시 근로자 B씨는 호텔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자로 일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액 지급하는 급여 체계다. 2016년 당시 근로계약에서는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을 받았고,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은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세부 내용이 변동됐다. 그는 퇴직 이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B씨가 포괄임금제에서 매달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원고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며, 차액을 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고 이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원고 급여에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이 포함된 건 맞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수당을 뺀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상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은 빼고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본급과 제 수당(기본급 외 모든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하면서 ‘고정OT 약정’(연장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약정한 금액이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기본급은 구분해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현주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는 “시간외수당이 녹아 들어간 월급은 언뜻 보기에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여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의심 없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다”며 “그러나 그 월급 속에 몇 %의 농도로 시간외수당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별 근로자가 계산법을 익혀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노동 현장에서는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가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에 달했고, 이 중 47.7%가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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