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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사’ 이의신청 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더 준다…수도권→특별지원지역 15만원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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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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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1차 지급
기준일 3월30일 이후 이사 시 이의신청 가능
특별지원지역→수도권 이사 시 환수 안 해

국민 70% 대상 1인당 최대 60만원인 이재명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사한 경우엔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금액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사하면 15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거꾸로 특별지원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엔 15만원을 환수하지 않는다.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30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신청 및 사용이 원칙인데,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지난 4월23일 서울 시내 한 동주민센터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관련 안내문. 연합
지난 4월23일 서울 시내 한 동주민센터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관련 안내문. 연합

지급 방식별로 기간과 방법이 다르다. 신용·체크 카드는 카드사 등을 통해 8월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7월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했다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이사한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이면 이사한 곳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이사한 경우다.

 

일례로 수도권에서 10만원을 지급받고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에서 특별지원지역, 또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엔 각 5만원을 추가로 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에서 우대지원지역,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엔 지원금 차액을 별도로 환수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5월18일∼7월17일 국민신문고와 주민센터에서 받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에 따른 이의신청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27일~5월8일에도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70%에 대해선 5월18일부터 2차로 지급한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인데 지급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엔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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