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학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시험 문항을 사고 거액을 건넨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현 씨 측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며, 세금 처리까지 마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 3억4600만원 거래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A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현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금원 오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며 “관련 세금 납부까지 마친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다.
◆ “양질의 문항 제공은 강사의 의무”... 교사들도 혐의 부인
현 씨 측은 이번 거래가 수강생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피력했다. 변호인은 “현우진은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교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들 역시 같은 논리로 대응했다. 이들은 교재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된 금품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금품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현직 교사들과 현 씨의 재판을 분리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지급된 금액의 적정성’과 ‘직무 관련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단순한 문항 구매를 넘어 현직 교사가 출제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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