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범죄 대응 보완
형소법 개정 무게 중심 이동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뒤, 당정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보완수사요구권’ 설계 문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6일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공백을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적 운용으로 보완하겠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위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본래의 취지와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모든 분이 걱정하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약속했다.
윤 단장과 한 정책위의장의 이런 언급은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앞서 당정이 보완수사권을 되살리기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제도적 설계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공백을 메우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김 총리도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요구권 논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 발제도 보완수사요구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 이뤄졌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사법적 비상 상황은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라는 칼을 다시 뽑는 근거가 되기보다는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연쇄를 강제하는 절차적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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