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대우…서울 준하는 지위 연장선
직급 보조비도 서울시장처럼 年 1488만원
오는 7월1일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연봉과 수당을 서울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 통합특별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두 개정안엔 통합특별시의 시장과 정무부시장 등의 연봉액과 수당을 못 박았다.
통합특별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성과급적 연봉제가 아닌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같은 1억5493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국가공무원인 장관,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올해 연봉과도 동일하다. 기존 전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의 연봉은 각 1억5047만원이다.
또 통합특별시장은 서울시장과 같이 월 124만원의 ‘직급 보조비’를 받게 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488만원이다. 기존 전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의 직급 보조비는 각 95만원으로, 1년에 1140만원이다.
직급 보조비는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공무원 수당이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엔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 보조비를 지급한다’고만 돼 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연봉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같은 1억5047만원으로 정해졌다. 직급 보조비 역시 월 95만원으로 같다. 특별법상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이 2명씩이다.
통합특별시와 소속 기관 등을 자치 감사할 감사위원회 위원장 연봉은 1억2134만원이다.
행안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음 달 3일 지방선거로 치러지는 첫 통합특별시장 선거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등이 출사표를 던져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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