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인공위성을 활용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부터 투기 의심 지역을 가려내 8월부터 농지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심층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7월까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와 상한면적 관련 위법 사항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기본조사에서 상속·이농 농지, 농업·일반법인과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제한과 상한면적 관련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를 검증하고,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농지은행 위탁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반이 의심되면 심층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은 항공·위성사진, 건축물대장, AI 탐지정보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토대로 장기간 휴경지(묵은 농지)를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지역, 경매취득, 외국인,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을 현장 투입한다.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할 예정이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농자재 구매내역서, 농작물 판매 내역 등 서류로 실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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