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사측, 재원상한 유지 고수
사후조정 입장 불변 땐 협상 불가”
使, 적자 부서 과도한 보상에 난색
노조 집행부 月 수백만원 수당 논란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2차 사후조정을 재개하는 가운데, 타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은 3가지로 거론된다. 성과급 재원 기준과 적자 사업부에 지급할 성과급 규모, 제도화 여부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재원 산정 기준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불투명한 현행 경제적부가가치(EVA) 측정 방식 대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현행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선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사측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는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반도체 부문 내부의 성과급 배분 방식도 난제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와 사업부별로 7대 3으로 배분하자고 한다.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LSI 사업부도 성과급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적자 부서에까지 과도한 보상을 주는 것에 난색이다.
이와 관련, 노사는 사후조정에 앞서 이날도 비공개로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차이가 컸다고 한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과 만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1차 사후조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성과급 기준보다 ‘후퇴된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사측은 OPI(초과이익성과급) 재원의 상한(연봉의 50%)을 유지한 채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DS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어서면 OPI와 별도로 영업이익의 9∼10% 재원을 전체 부문 60% 대 사업부별 40%로 나누자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내일 사후조정에서 (사측이) 동일한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장 풀기 어려운 매듭은 제도화 문제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사측은 고정 방식은 힘들고 ‘특별포상’ 형태의 유연한 제도화만 가능하다고 맞선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면 불황기 경영 위험이 가중되고, 인프라 증설과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같은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초기업노조가 최승호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노조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원씩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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