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며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징계에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고 재판부는 ‘국회에서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배심원단 다수의견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열었다. 이후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결론 내리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판단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수사·기소했다는 여권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특별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2023년 5월17일에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상태다.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활동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미래위는 10일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대검에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법원 판단과 상반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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