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매매·마약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여성 A(55)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성범죄·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글을 세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 수백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겼다.
이들 국회의원 소속 정당이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국회의원 이름이나 소속 정당 등 피해자의 구체적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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