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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피해 뻔한데 ‘보완수사 요구권’은 미봉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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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에도 오기만 부리는 與
수사 능률 저해 행위는 ‘혈세 낭비’
득 볼 사람 누군지 똑똑히 직시하길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최종 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도 “보완수사권이 장윤기 사건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오기만 부리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라고 떠들면서 정작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은 안중에도 없나. “여당이 피해자 아닌 가해자, 희생자 아닌 살인범 편을 들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조금도 틀리지 않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 수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형소법상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이로써 경찰 수사의 흠결을 바로잡으면 문제없다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수사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금의 형소법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징계, 직무 배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며 사실상 사문화하고 말았다. 경찰이 검사 앞에선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뒤 시간만 질질 끄는 경우 어떻게 손쓸 수 없다는 것도 허점이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훨씬 일찍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 많다. 그런데도 이를 원천 금지한 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허용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능률을 포기한다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사건이 검경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의 와중에 피의자가 종적을 감추기라도 하면 자칫 영구 미제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득을 볼 사람들이 대체 누군지 똑똑히 직시하길 바란다.

장윤기 사건은 범죄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라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측면이 크다. 주위를 둘러보면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반쪽 진실’의 규명에 그쳤을 사건이 수두룩할 것이다. 최근 충남에선 경찰이 그냥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보완수사 끝에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옛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수사권을 특정 기관이 독점해선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퇴행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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