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료프로 80시간 명령
자녀를 태운 채 음주·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교통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시속 178㎞로 질주하다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차량에는 6세와 4세인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를 118㎞ 초과해 운전하며 자녀들을 극심한 공포와 위험에 노출했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사고 후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목격자 등에게 “너 때문에 내 새끼들이 놀랐다”고 탓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만취로 인지 불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취·난폭운전으로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친 점 역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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