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단독] 법원 “대체역 장기대기 면제는 입법의 영역”

입력 : 수정 :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병무청 상대 첫 행정소송 각하
“‘보충역’ 사회복무요원과 별개
거부 회신도 소송 대상 아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소집 대기기간 3년 경과’를 이유로 복무를 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대체역 소집 대상자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집 장기대기로 인한 대체역 면제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당초 학력 미달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후 종교적 이유로 다시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됐다.

그 뒤 병무청으로부터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처럼 소집 대기기간 3년이 경과했으니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 면제해 달라”고 병무청에 요구했다. 병무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배정 인원보다 많아 3년 동안 소집되지 않고 장기 대기하는 경우,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복무의무를 면제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대기를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고 있는 인원은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다.

2023년 1만556명, 2024년 1만1856명에 이어 2025년 1만2080명에 이르렀다.

A씨는 자신 역시 과거 보충역 이력이 있었던 만큼 평등 원칙에 따라 이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충역과 대체역은 엄연히 별개의 역종이므로 해당 제도를 유추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일인이 복수의 병역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다거나 각 병역의 내용 자체로 상호 간 중첩되거나 일방이 타방을 포섭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면서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 가능성을 두지 않는 현행 입법이 결코 자의적 차별의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무청의 거부 회신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무청 회신은) 현행법상 원고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피니언

포토

웬디, 놀라운 스키니 몸매
  • 웬디, 놀라운 스키니 몸매
  • 차정원, 직각 어깨 드러낸 '올블랙룩'
  • 모모, 인형 비주얼
  • 장원영, 침대 위에 여신이 내려왔네…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