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서도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만, 이런 사업 경영상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일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과 인허가,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확보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긴 여정”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전남광주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팹(공장) 2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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