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체계 가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0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쯤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켜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메모를 적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벌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 조사에서 “강 전 사령관이 작년 여름 전역 지원서까지 들고 와 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다.
이미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특검팀은 오는 2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3차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올 2월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약 4개월간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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