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심리 없이 청구 종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공원준 변호사가 제기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제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공 변호사는 “‘차별’ 등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 시행 당일인 7일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이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공 변호사가 ‘자신이 인터넷 사용자이므로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막연하게만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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