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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사장 출신' 고동진, '반도체는 52시간제 예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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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 출신 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31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법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금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기업과 근로자 간 서면 합의를 통해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오른쪽)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규제 철폐' 담은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오른쪽)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규제 철폐' 담은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는 새로운 공정과 제품 개발, 수율 개선, 고객사의 긴급한 기술적 요구 등에 대한 대응이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뒤 충분한 휴식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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