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상언 반대, 이소영 기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관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등은 이 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킨 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오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송영길 후보는 전자투표 결과가 담긴 본회의장 전광판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후보는 “매년 봉하를 찾아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던 약속이다. 꼭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막걸리 한 잔 올리겠다던 약속”이라며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영전에 고이 바친다”고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모든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수사·기소를 분리한 것이다. 아울러 법관이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했다. 야권과 법조계 등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을 우려한다. 공소기각 관련 조항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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