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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금 순연지급 합의"…마트노조 "합의 아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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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사 합의 발표에 노조 "임금체불까지 노사합의로 포장" 주장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와 회생을 위해 노사가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노동조합은 "노사 합의가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인 요청"이라며 반발했다.

홈플러스는 31일 회사와 양대 노조인 마트노조와 일반노조,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영업 정상화와 회생을 위해 일부 임직원 처우 관련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만간 긴급운영자금(DIP)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가 처우 조정 및 임금 분할 지급에 합의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9월 지급 예정인 정기상여금을 6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하고,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최대 기본급 12개월)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또 폐점 점포 직원이 다른 점포로 전환 근무할 경우 지급하던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도 6개월 균등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금은 내년 3월까지 2개월씩 순연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7월 급여는 9월에 지급된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일부 점포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양대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정상화를 위해 무거운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임직원들의 양보와 협력이 헛되지 않도록 영업 정상화와 기업가치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회사의 입장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측이 발표한 임금 2개월 순연 지급은 노사가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전달한 제안에 불과하다"며 회사 발표를 반박했다.

노조는 "법적 대응을 유예하고 현장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투명하고 원활한 기업회생을 위한 결단"이라며 "자산유동화 위로금과 상여금 분할 지급 등 고통 분담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까지 노사 합의로 포장해 언론에 알린 행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MBK와 사측이 회생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희생만 요구한 채 청산 절차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방관할 수 없다"며 "향후 진정성 있는 회생 노력이 부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고소를 포함해 모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아울러 영업 재개 예정인 67개 점포의 휴업조 운영과 관련해 장기간 휴업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한 순환 휴업과 직급별 형평성 있는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를 향해 "먹튀나 청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상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사측은 일방적인 언론 발표를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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