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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책임 통감”…보완수사권 폐지안 통과에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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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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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구 대행 “개정안, 피해자 보호 충실하기 어려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골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모든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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