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6개월 중 6년 동안 PBR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대상
가장 높았던 시기 종가 기준 과세
부정적 영향 미칠 행위 등 때도 해당
가업상속공제, 프랜차이즈 등 제외
기간요건 현행 10년서 30년 이상 ↑
재계 “업황부진 등 때도 대상 우려
정상적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도”
기업 승계를 앞두고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기업에 대한 주식 재평가를 도입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최대 6년6개월 전부터의 연평균 종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적용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황 부진이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기업가치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정상 기업까지 ‘주가 누르기’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기업 승계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심의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그 결과를 반영해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최근 6년6개월(13반기) 중 6년(12반기)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인 경우다.
첫 번째 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 평균 또는 현행 평가방법인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에 1.3배를 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 평균은 1년 단위의 평균 종가를 각각 비교해 가장 높았던 시기의 종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종가 평균액, 최근 2년간 종가 평균액, 최근 3년간 종가 평균액 등으로 시기를 나눠 ‘최근 2년간 종가 평균액’이 가장 높다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두 번째 추정 요건은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거나, 시가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를 모두 충족할 때다. 여기에 해당되면 최근 3년까지 1년 단위 종가 평균 중 가장 높은 종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진행된다.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도 이러한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단, 거래소 장내거래(시간 외 대량매매 제외)를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주차장·베이커리 등을 운영하다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꼼수 절세’로 비판받은 가업상속공제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설계했다.
‘가업(家業)’을 ‘전문기술, 경영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유사 기술·노하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이나 노하우로 사업하는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마트,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을 제외한 727개 업종을 선정했다.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민관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치도록 했고, 기간요건도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로 강화했다.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사업 영위 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하면, 상속인이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까다로워지지만, 혜택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최대 600억원이던 공제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중소·중견기업 △업력 20년 이상 경영한 자 △60세 이상 최대주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매수자 역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해 준다.
다만, 정부의 이번 개편이 기업 승계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경영학)는 “저평가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것은 아니다”라며 “업황 침체나 대규모 투자, 일시적인 실적 부진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경우까지 ‘주가 누르기’로 판단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상속세는 과세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면서 적용 요건과 심사 기준을 크게 강화하면 실제 제도를 활용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새 유엔 수장에 피파 회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3/128/20260803521531.jpg
)
![[김기동칼럼] 미친 집값과 롤러코스피의 교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3/128/20260803521539.jpg
)
![[기자가만난세상] 형사사법 시스템, 국민이 기준 돼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3/128/20260803521512.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충선왕은 왜 세종이 되지 못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3/128/20260803521472.jpg
)






![안유진, 일상도 화보 같네…튜브톱 입고 상큼 미모 폭발 [N샷]](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2/300/2026080250577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