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흥구 대법관 후임 4명 압축… 노태악 후임과 동시 제청되나

입력 : 수정 :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김문관·김성수·김정중·김예영 추천
사법연수원 23∼30기 판사들 낙점
盧 후임 제청 반년 넘게 안이뤄져
대법원, 靑과 2명 제청 조율할 듯
타협점 찾지 못하면 공석 장기화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법원장과 김성수(58·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4명으로 압축됐다.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2명 동시 제청’에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에도 양측이 의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에는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대법관 공석이 2명으로 늘어난 상태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한 이흥구 대법관.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한 이흥구 대법관.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 28명(법관 27명·교수 1명) 가운데 김 법원장 등 4명을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 4명 중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산 출신인 김문관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지역법관이다. 전남 출신인 김성수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전남 출신인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후보추천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인 김예영 부장판사는 현직 대법관 중 막내 기수보다 4기수 아래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을 이끈 인물이며 2022년에는 회장을 지냈다. 2024년부터 2년간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조율·제청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청와대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이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앞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민기(55·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4명이 추천됐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인선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제청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고법판사를 지목했고, 대법원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은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부부가 나란히 대법관과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박은정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박은정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제청은 반년 넘게 표류 중이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목한 후보를 제청하면 대법원장으로서 제청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후보를 제청할 경우에는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완벽한 외모'
  • 정은채 '완벽한 외모'
  • 김사랑, 변함없는 동안 외모
  • 샤를리즈 테론 '우아한 눈빛'
  • 안유진, 일상도 화보 같네…튜브톱 입고 상큼 미모 폭발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