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심사위원회 거쳐서 의결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이 사건 발생 80일 만에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심사 기간 중 당사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종 결정 전 국가가 의료비를 선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9급 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해 그에 걸맞은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A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후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최종 인정까지는 52일이 걸렸다. 현행법상 의사상자 인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지만,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사자와 가족이 치료비를 전액 선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상자 인정 심사 평균 기간은 2022년 20.8일(26건)에서 2023년 28.2일(35건), 2024년 50.4일(30건), 2025년 52.9일(30건)로 꾸준히 늘었다. 심사 건수는 2022년보다 4건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심사 기간은 약 2.5배로 길어졌다.
현행법상 의사상자 인정 여부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 있다. 구조행위의 사실관계와 의상자 해당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긴급한 치료까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부분의 지원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의상자로 최종 인정된 이후에야 받을 수 있어, 심사 기간에는 당사자와 가족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한다.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긴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구조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종 의상자 인정 결정 이전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 장치도 담았다.
권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의상자 인정 전까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특히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의의 구조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통합사관학교와 육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6/128/20260806522933.jpg
)
![[기자가만난세상] 로봇 카페와 저가 카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75.jpg
)
![[세계와우리] 남캅카스 지정학 변화와 실용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46.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청문회 왜 했어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5/128/2026062551545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