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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후 내부통제 강화했지만… 무죄 직원 토지보상은 못 막아 [이집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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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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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와 LH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당시 수사 대상이 됐다가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직원들의 토지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현행 제도로는 이들의 보상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도 과거 취득 부동산까지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9일 <[단독] ‘LH 사태’ 투기 의혹 받았던 LH 직원들…무죄 뒤 수십억대 토지보상>을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 A씨와 B씨가 무혐의·무죄 확정 뒤 복직한 데 이어 이들이 보유한 광명시흥지구 토지에 대해 수십억원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와 B씨 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지장물 가액을 포함해 각각 22억1200만원과 16억230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일부 필지는 LH와 협의매수 계약까지 체결됐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와 LH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당시 수사 대상이 됐다가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직원들의 토지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뉴시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와 LH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당시 수사 대상이 됐다가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직원들의 토지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뉴시스

무죄 확정에 보상 제한 못해…“사유재산권”

 

두 사람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은 현재와 같은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기 전이다. 이후 A씨와 B씨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각각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문제의 토지를 둘러싼 형사적 판단이 마무리되고 해당 토지가 LH의 광명시흥지구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다른 직원 C씨는 과천지구 내 토지 1필지에 대해 2021년 11월 약 5억2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C씨 역시 수사 이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복직했다.

 

LH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당시 취득할 때는 현재와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었다”며 “무죄가 확정돼 사유재산권이 인정된 상황에서 LH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만큼 특정 토지만 제외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연합뉴스

‘LH 사태’ 후 전 직원 재산등록…준법감시 강화

 

LH는 2021년 사태 이후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가 당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은 기존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됐다. 실사용·실거주 목적 외 토지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LH 직원 소유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도입됐다. 준법감시관은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사업지구와 관련해 전 직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며 “해당 부동산을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었는지, 지구 지정 시점을 전후해 취득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직한 A씨와 B씨 역시 자신이 토지를 보유한 사업지구나 토지보상 관련 업무에서는 배제됐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현직 직원이 LH 사업지구 내 토지를 보유한 경우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통제 장치로도 제도 도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사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A씨와 B씨가 수사와 재판을 거쳐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은 이상 과거 취득한 토지를 계속 보유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받는 것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게 LH 측 입장이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결국 이번 사례는 2021년 사태 이후 강화된 내부통제와 별개로,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이해충돌 관리와 무죄가 확정된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경계를 다시 드러냈다. 또 다른 LH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인 만큼 제도 범위를 넘어 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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