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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억3000만원 찍혔다” 난리 난 7월 고지서…‘폭탄’ 아니라는 이유 [일상톡톡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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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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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억3000만원 청구’ 글에 건보료 폭탄 논란
성실신고 개인사업장 사용자, 전년도 보험료 7월에 정산
올해 보험료율 7.19%는 1월 적용…상한 개편안도 미확정

“지난달까지는 건강보험료가 500만원대였는데 7월에 1억3000여만원이 청구됐네요.”

 

건강보험료는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소득이 확정된 뒤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한다. Pexels
건강보험료는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소득이 확정된 뒤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한다. Pexels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한 개인사업자의 글이 화제가 됐다. 전달까지 수백만원이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1억원을 넘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7월부터 건보료를 대폭 올린 것 아니냐”, “고소득자 상한을 높인다더니 벌써 적용됐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7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갑자기 오른 것은 아니다. 열쇠는 개인사업장 대표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있다.

 

◆개인사업자도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통상 지역가입자지만, 직원을 둔 사업장 대표는 직장가입 체계에 들어간다. 이때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문제는 사업소득이 매달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정확한 소득이 파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선 기존에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뒤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한다. 그동안 보험료를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구조다.

 

◆왜 하필 7월에 튀었나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정산 시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일반 근로자는 통상 4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에 정산 결과가 반영된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신고 기한이 한 달 늦어 7월에 정산한다. 지난해 사업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그동안 덜 낸 보험료가 7월 고지서에 한꺼번에 얹힐 수 있다.

 

7월 고지액 전체를 ‘7월 한 달치 보험료’로 보면 계산이 어긋난다. 전달까지 수백만원을 내다가 갑자기 억대 고지서를 받았다면 당월 보험료와 전년도 소득에 따른 정산보험료를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1억3000만원, 실제로 나올 수 있나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다. 보수월액보험료 월 상한액은 918만3480원이며,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만 따지면 최고 459만1740원이다. 추가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붙는다.

 

평소 건강보험료가 500만원대였다는 주장만 놓고 보면 이미 월 상한액에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전년도 사업소득을 다시 계산한 정산보험료가 한꺼번에 붙으면 고지액이 평소보다 크게 뛸 수 있다.

 

온라인에 등장한 1억3000만원이 어떤 계산을 거쳐 나왔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고지서 원본과 세부 산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자 한 사람에게 부과된 금액인지, 근로자 보험료까지 포함한 사업장 전체 고지액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당월 보험료와 정산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월 612만원 상한, 아직 시행 전…추가 보험료 최대 12회 ‘분할납부’

 

논란에 불을 붙인 또 다른 숫자는 612만원이다. 정부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을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고지서와 연결하는 해석이 퍼졌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기준 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도 남아 있다.

 

평소보다 크게 뛴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놀란 개인사업자 모습과 보험료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을 표현한 이미지. 7월 고지액 급증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전년도 사업소득 확정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반영된 영향일 수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평소보다 크게 뛴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놀란 개인사업자 모습과 보험료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을 표현한 이미지. 7월 고지액 급증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전년도 사업소득 확정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반영된 영향일 수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올해 건강보험료율 7.19%는 지난 1월부터 적용됐다. 7월에 보험료율이나 상한액이 갑자기 올라 억대 고지서가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산액이 크다고 반드시 한 번에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용자가 신청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온라인에 퍼진 1억3000만원의 정확한 정체는 고지서 한 장을 직접 뜯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숫자부터 볼 것이 아닌 당월 보험료와 정산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 누구의 보험료가 포함됐는지부터 나눠보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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