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사진기사가 구속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결혼식 사진기사로 일하면서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피해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딩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A씨는 구속됐다.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범죄는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불법촬영 발생 및 검거,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7202건이 발생해 6225명이 검거됐다. 검거율은 83.6%다. 검거된 사람 중 남성은 93.2%, 여성은 6.3%, 성명 불상은 0.4%였다. 2023년에는 6626건이 발생해 6042명이 붙잡혔다. 이 중 남성은 92.3%, 여성은 5.9%, 불상은 1.9%였다. 2022년도에는 전체 6865건·6532명이 적발됐다. 여성 피의자 비율은 4.4%로 절대적인 수는 적지만 매년 느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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