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설치법 부칙 조항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강제 전직’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자 대검찰청이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올해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수사)이 출범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 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린다”며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기소, 공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법 입법 과정에서 공소청법 부칙 제7조1항을 두고 수사관이나 행정직 등을 강제로 중수청 등 타 기관이나 다른 직렬로 보내는 것 아니냔 우려가 확산했다. 공소청이 수사 개시를 비롯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되는 만큼, 공소청에 남길 희망하는 수사관들의 역할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기존 검찰청 검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해 ‘본인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사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나 중수청, 법무부 교정본부 등으로 전직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공소청 수사관들이 가칭 ‘형사법무직’으로 형사사법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유지·강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검사와 ‘원팀’을 이뤄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사법무직(가칭)으로 거듭나 보다 확대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공소유지, 영장청구 전 면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사실관계 확인,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이 기존의 수사 소추형집행 뿐 아니라 국제 사법공조, 피해자보호, 공익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공소청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사건 이외에도 금융 반독점. 첨단기술 유출 산업안전 등 다양한 형사사법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강화·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보호,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법률의 정당한 해석 등 사법관으로서의 역할, 즉 인권옹호기관이자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공소청 전환에 필요한 직제와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당장은 답답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공소청에서도 계속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유지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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