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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부터 정치 바람… ‘與에 의한, 與를 위한 칼’로 변질 [심층기획-‘특검공화국’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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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김주영·홍윤지·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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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검, 특검, 또 특검

1999년 조폐공사 특검이 첫 시작
대한변협·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2012년 ‘내곡동’부터 정당 관여
독립성·중립성 취지 훼손 불러와

갈수록 몸집·권한도 비대화 가속
수사·영장청구·기소까지 무소불위

법조계 ‘사법시스템의 정치화’ 우려
수사·기소 분리 취지 배치 지적도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1999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특검의 근거가 된 ‘조폐공사 파업유도·옷로비 특검법’ 제5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검찰과 경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어 정권 고위 인사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에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여한 것이다. 2012년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단독 추천한 ‘내곡동 특검’ 이전까지 9개 특검법은 정당이 아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2012년 내곡동 특검부터 정당이 특검 추천에 관여하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그나마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 특검이 임명됐다. 사실상 범여권이 특검을 고른 셈이다. 특검 임명부터 정치 바람을 타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특검의 정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 중립·독립적 수사를 위해 탄생한 특검이 ‘정치의 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생성형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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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수사 취지로 탄생한 특검, ‘정치의 칼’로 변질

특검의 본래 취지가 변질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같이 ‘살아 있는 권력’ 대신 ‘죽은 권력’을 겨눴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특검과 민중기 특검이 각각 임명됐다. 채해병 특검은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특검이, 이후 쿠팡·관봉권 상설특검과 3대 특검의 후신인 종합특검에도 혁신당이 후보로 낸 안권섭, 권창영 특검이 각각 임명됐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된 경우는 최근 임명된 이태한 선관위 특검뿐이다.

과거 특검보다 몸집과 권한이 더 비대해진 현 정부의 특검은 정치 편향의 부작용도 더 커졌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이전까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을 예산과 인력, 수사기간 등에서 압도했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준비기간 20일 포함),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고 예산은 약 25억원이 들었다. 당초 준비기간 포함 최장 150일이던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은 특검법 개정으로 180일까지 늘었다. 인력도 내란 특검은 법정 정원(법 개정 후)이 317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실제로 특검에서 근무한 인원도 238명에 달했다. 김건희 특검은 법정 정원이 297명이었다. 근무 인원은 이보다는 다소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 개정 형소법 취지와 배치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행정부의 통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특검이 자신의 수사 범위를 직접 해석하고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까지 담당하다 보니 수사 단계의 잘못된 판단이 그대로 기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양산된다. 특검의 수사범위 판단이 잘못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구속과 재판, 방어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권은 최근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이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처리했는데, 현행 특검 제도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까지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허용한 규정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발표가 공식 수사결과처럼 반복적으로 공개되고 보도되면서 재판 전에 유죄라는 인상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수사 대상 자체가 광범위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까지 추가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특검 수사기간 동안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검찰(군 검찰 포함)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채해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와 정점식 원내대표(〃 네 번째) 등이 지난 7월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와 정점식 원내대표(〃 네 번째) 등이 지난 7월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가성비 떨어지고 피해만 남겨”

법조계에선 이재명정부의 특검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여권의, 여권에 의한, 여권을 위한 특검’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특검법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특정 정치세력(여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사법시스템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특히 3대 특검 수사 종료 후 종합특검을 띄운 것을 두고 “그 자체로 특검 제도 부정”이라는 등 혹평이 쏟아졌다. 과거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3대 특검으로 한 번 훑었지만, 다시 한번 저인망식으로 잘 살펴보라’는 식으로 출범시킨 게 종합특검”이라며 질타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간 이어지는 바람에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한 측면이 있다”며 “검사와 수사관 등 많은 인력이 투입돼 검찰의 일반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등 사회적 피해도 상당히 컸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이렇게 특검 제도를 남발할 거였으면 ‘수사·기소 분리’란 명분을 내세워 검찰을 없앨 필요가 있었겠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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