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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레슨]상속세 아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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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4-16 09:40:08 수정 : 2008-04-16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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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혁 우리銀 PB사업단 과장
자신이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한평생씨는 자식에게 상가건물과 금융자산을 상속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상가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인데 건물을 상속할 때 건물가액이야 상속재산이 되겠지만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다.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법에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높이게 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5억원에 월세 3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보증금인 5억원을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납부하는 간주임대료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연 5%로 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보증금 산정 시 내부이자율을 5% 이상으로 정하여 보증금을 산정한다면 부가세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실제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실제 보증금을 상속가액에서 공제받고 싶다면 기왕의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실제의 임대차 계약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기존의 부가세 자진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월세의 경우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받기가 쉽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해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인정하였다면 그동안 적게 신고된 상가임대료 및 월세 관련 자료를 과세자료로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금까지 적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일시에 추징하게 된다.

문진혁 우리銀 PB사업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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