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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감금 성폭행 프리츨에 종신형

입력 : 2009-03-20 10:55:21 수정 : 2009-03-20 1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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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혐의 유죄"… 프리츨 "항소 않겠다" 친딸을 지하실에 24년간 감금한 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오스트리아인 요제프 프리츨(74)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프리츨은 19일 8명의 배심원들이 강간, 근친상간, 감금, 강압행위 등의 혐의 외에 논란이 됐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종신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오스트리아 법률상 강간 등은 최고 징역 15년형, 살인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진다.

프리츨이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두 차례나 진술해 항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도 이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딸 엘리자베스(43)를 거의 4반세기동안 특수 보안장치로 외부와 격리된 자신의 집 지하에 감금한 채 성폭행해 7명의 자녀까지 낳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다 지난해 4월 자녀중 가장 나이가 많은 케르슈틴(19)이 극도의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같은 엽기적인 행위가 발각됐었다.

오스트리아 상트 ?텐의 법원 관계자는 프리츨이 일단 지역 교도소에 수감된 후 정신병원으로 이송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5년 후 재검사를 실시해 완치됐다고 판단하면 석방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프리츨과 그의 변호인은 생전에 석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츨은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마음속 밑바닥에서부터 사죄한다"면서 "불행하게도 나는 이제 아무 것도 바꿀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프리츨은 공판 첫날인 지난 16일에는 강간, 근친상간, 감금, 강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살인, 노예 혐의는 부인했었다. 검찰은 프리츨이 1996년 출생한 아이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반면 프리츨은 그 아이가 죽은 상태로 태어나 지하 보일러실에서 태웠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프리츨은 공판 사흘째인 18일 "나의 병적 행동에 따른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딸 엘리자베스의 증언으로 심경변화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프리츨과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태어난 7명중 1명은 사망했고 3명은 요제프에 입양돼 가족들과 생활해 왔으며 나머지 3명은 태어난 이후 지난해 4월까지 평생 지하실에서만 지냈다. 프리츨은 '엘리자베스가 광신 종교에 빠져 집을 나갔으며 집 앞에 아이들을 버리고 갔다'는 말로 부인과 이웃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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