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가 확대된 틈을 타 합법적 만남을 가장해 북한 공작원과 중국과 북한 등지에서 접촉하고 북한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로부터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 건설 지령 등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4년 11월∼07년 11월 신분위장 등을 통해 통일부 방북과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아 금강산, 개성, 중국 심양 등을 방문, 7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침을 받은 뒤 이를 실행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2003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화나 이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부터 투쟁지침이나 반미투쟁 동향 등 대북보고문을 주고받고, 북한지침을 국내 단체들에 전파하는 연락창구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북한 핵보유 선전’, ‘미군철수 운동기간 설정’ 등의 구체적인 지령을 받아 이를 수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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