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계자는 “정식 허가가 나지 않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기존의 약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새로운 약제를 투여할 수 있다”면서 “페라미비르 응급 사용 허가 역시 타미플루 등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응급사용’ 규정에는 말기 암 등 다른 치료제가 없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크리스트가 개발한 페라미비르는 타미플루와 리렌자에 이은 제3의 항바이러스제로, 정맥에 한 번의 주사로 투여하는 방식이다. 또 현재 국내에 약 2000∼2500명(5일 연속 투여 기준)의 중증환자에게 공급할 분량이 수입돼 있다.
이 약제의 정식 시판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페라미비르 원료를 들여와 가공하고 있는 녹십자는 최근 한국인과 일본, 대만인 등 총 1099명을 대상으로 한 다국가 임상시험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십자는 이달 중으로 시험 결과를 분석한 뒤 식약청에 신속허가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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