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상 최대 허용일수인 8일을 초과해 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
6월부터 구로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지난 11월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1일을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1999년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시작했으나, 상습적 복무이탈로 5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아직도 병역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약혼녀로부터 파혼을 당하고 집안에 불화가 있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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