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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 경찰, 외국인에 범죄예방 법률 교실

입력 : 2010-04-13 01:11:28 수정 : 2010-04-13 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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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육, 생활법률 상담도 경기경찰청이 도내 체류 외국인들의 후견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생활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경기경찰청 외사계는 12일 체류 외국인이 1만명을 넘거나 이주 외국인(다문화 가정)이 1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의 23개 경찰서와 외국인 지원단체, 병원 등 39개 기관·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경기경찰청장(왼쪽)이 최호준 경기대 총장과 ‘과학수사 전문화 및 다문화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제공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은 산하 경찰서를 통해 외국인 범죄예방교실과 운전면허교실, 생활법률 상담, 다문화 가정 멘토링 등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은 지역별 외국인 지원단체가 운영 중인 교과 강의 시간에 교통법규 위반 등 외국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범법행위와 외국인 범죄신고센터 활용법 등을 가르치게 된다.

운전면허교실은 수강한 외국인들이 면허취득 때까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생활법률상담과 다문화가정 멘토링은 자체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경찰청은 산하 경찰서별 2∼5명의 외사 인력을 부문별로 나누어 전담토록 했다. 또 외국인 교육과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미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5개 국어로 된 교재를 제작·배포했다.

경기경찰청은 이들 협약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매월 또는 주 단위로 협약사항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분석을 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경기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경기대 다문화 교육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해 외국인 관련 치안정책과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

윤재옥 경기경찰청장은 “다문화 가정과 체류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실제 구성원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지원사업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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