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7시50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학원 원장실에서 A(15) 군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며 성기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후 9시께 이 사실을 원생들에게 말해 A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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