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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한 40대 학원장 벌금형

입력 : 2010-04-28 17:33:09 수정 : 2010-04-28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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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에서 남자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학원 원장 김모(47)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7시50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학원 원장실에서 A(15) 군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며 성기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후 9시께 이 사실을 원생들에게 말해 A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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