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나라당의 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도높은 것이다.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두차례의 윤리위 회의를 가진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제20조의 3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윤리위는 징계의 종류로서 제명을 선택, 강 의원을 제명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위의 이날 제명 처분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의원총회에서 제명 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이탈하게 되며,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다만 강 의원은 이날 결정과 관련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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