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모(48) 경위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사채업자 A씨의 경쟁업자인 이모(53)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처럼 허위 고지하고서 이씨를 체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데려가면서 차량 안에 10여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경위는 2007년부터 2년4개월간 A씨한테서 모두 941만원의 사채를 끌어 쓰다 “도와주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위는 감찰 조사를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 2월 경기지방경찰청 한 경찰서로 전출 조치됐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박 경위를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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