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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내 방탄 피난처 마련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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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1-21 22:47:06 수정 : 2011-01-21 22: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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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상 안전강화 대책 마련 청해부대가 21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해낸 것을 계기로 우리 선박의 해상안전 강화 대책이 다각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해적이 활동하는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38개 선사 사장을 비롯해 선주협회, 선박관리업협회 및 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해적 침입방지 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선박이 납치돼도 선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선박 내 방탄 피난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 내 방탄 피난처는 해적 진입 시 선원들의 안전한 대피와 군작전에 의한 해적 진압이 가능토록 선내에 만드는 것으로, 해적 접근이 어려운 장소와 견고한 출입문, 외부와의 통신장비 및 환기장치 등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위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 280척 중 방탄 피난처를 확보한 선박은 111척이며, 연내엔 모든 선박에 방탄 피난처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방탄 피난처 외에도 위험해역 항해시 민간 보안요원이 선박에 동승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최대 선속이 15노트 이하이고 높이가 8m 이하인 168척의 해적 취약 선박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험해역 운항시 철조망과 물대포 등 해적 침입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최신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해적의 공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전 세계적인 해적퇴치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엔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조기 해적퇴치를 위한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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