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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쪼개 유포 '두얼굴의 토렌트'…인격살인 속수무책

입력 : 2011-04-18 00:07:27 수정 : 2011-04-18 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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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유출땐 재앙… 순식간에 무차별 유포
특정서버 없어 삭제안돼… 당국, 뒤늦게 사용자 처벌

인터넷상 ‘P2P’(Peer to Peer)방식의 파일공유가 불법의 온상이 된 지 오래됐다. 음란물과 영화, 음악 등 온갖 콘텐츠가 ‘빛의 속도’로 유통되고 있다. 개인이 실수로 올린 동영상은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 네티즌의 노트북 컴퓨터에 담긴다. 2009년 ‘7·7 디도스 대란’, 올해 ‘3·4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악성코드가 대량으로 유포된 경로도 바로 P2P였다.

그중에서도 ‘토렌트’(Torrent) 방식은 무법자들에게 ‘해방구’나 다름없다. 사법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자정 움직임을 보이는 대다수 P2P 방식과 달리 ‘토렌트’ 방식만은 10년째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영화 등 파일을 잘게 쪼개 수백만, 수천만명의 토렌트 이용자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퍼즐 맞추듯 조각들을 모아 파일로 만들어 주는 특성 탓이다.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토렌트 방식으로 유출당한 피해자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파일이 특정 서버에 저장되지 않다 보니 삭제를 요청할 대상 자체가 없다. 파일을 조각조각 내는 토렌트 방식의 파일공유가 개인의 삶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다.

17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웹하드나 ‘당나귀’ ‘파일구리’ ‘프루나’ 등과 같은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특정 서버에 접속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이 P2P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검색한 뒤 해당 파일을 보유한 이용자 컴퓨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불법 파일에 대한 검색과 파일공유를 도와준 서버 관리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토렌트 방식에서는 파일이 사실상 무한대의 조각으로 쪼개져서 토렌트 이용자들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가 다시 파일 형태로 모인다. 대용량의 파일을 빠른 속도로 내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렌트 이용자는 파일을 저장한 게 아니라 서로 URL(인터넷주소) 정도를 주고받을 뿐이라서 불법 파일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쉽게 못한다. 일부 이슬람권 사회에서 규율 위반자에게 다중이 돌팔매질해 양심의 가책을 피하는 ‘책임 분산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실제로 무수히 많은 개인끼리 파일 조각을 주고받는 것뿐이어서 처벌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다른 P2P 방식과 달리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서버를 압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최근 이 같은 토렌트 방식의 파일공유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경찰이 이용자 처벌에 나섰다. 경찰은 A(25·여)씨의 동영상을 유포했다가 최근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된 학생과 직장인 등 300여명 중 절반이 토렌트 이용자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A씨의 동영상이 있는 주소만 서로 주고받았을지라도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를 유도한 ‘링크’ 행위라고 해석,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등을 ‘전시’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토렌트 이용자로선 주소만 주고받는 것이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유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인격살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 토렌트(Torrent)=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을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다른 P2P 방식과 달리 파일을 조각조각 내 이용자들의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해 놓고 있다가 ‘시드파일’(파일명과 용량 등을 알려주는 파일)이나 ‘마그넷 주소’(파일의 위치정보)를 입력하면 다시 조각을 모아 동영상과 사진 등을 구현해 내는 파일 공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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