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16일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교장 A(57)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 상습폭행 등 공직자 4대 비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 수사와 재판 등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가량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가까운 교장 관사에서 이 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사실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4월 중순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문을 받았지만 교원 관리부서인 교육지원국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지원국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달 동안 교장과 학생에 대한 격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던 도 교육청은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곧바로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함평=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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