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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졸업생 "성추행 의대생 출교해야"

입력 : 2011-08-18 13:57:58 수정 : 2011-08-18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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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 10여명은 1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의대생 3명에게 출교 처분을 내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들 졸업생은 "고려대는 퇴학 처분을 받아도 1학기만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하다"며 "피해 여학생이 의사가 되기 전 가해자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면 재입학이 불가능한 출교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측은 가해자를 교화할 의무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퇴학 처분을 내린다면 가해자들이 반성 없이 학교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년을 함께 생활한 동기를 추행하고 사진을 찍은 가해자들은 의사가 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도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는 만큼 이들이 의사가 되는 길을 막는 방법은 출교뿐"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 한 민박집에서 동기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A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대 측은 최근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나 가해 학생의 최종 소명을 듣는 절차가 남았다며 징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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